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를 하여 이용하곤 한다. 이렇게 업로드한 동영상이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영상 촬영할 때 흘렀던 배경음악이나 연주회의 곡 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오늘도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유튜브의 내 채널(바로가기)에 방문했다가 생각치않은 문구를 확인했다. 예전에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홍보 목적으로 촬영한 연주 동영상에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린 것이다.
■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 1 - 연주회 동영상
■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 2 - 영상의 배경음악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흐른 음악이 함께 포함되었다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작년에 모토로라 아트릭스 신제품 발표회에서 촬영했던 영상도 그러한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 침해 신고 무효 주장, 소유권 분쟁 제출과 해결
모토로라 아트릭스 소개 영상은 좀 달랐다. 행사장에서 흘러 나왔던 음악이 우연히 함께 녹음된 것이고, 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 음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건은 저작권 침해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소유권 분쟁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영상관리자의 동영상 목록에 가보니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는 사라졌다. 분쟁 중이라서 그런가.. 혹시나 하고 이메일에 가보니 뜻밖의 메일이 한통 도착했다.
침해를 당하고 그것을 처리해보면서 유튜브의 고민이 많이 보였다. 또한, 그러한 것을 기술로써 풀어 내려는 노력도 많이 보였다. 이번 사건을 경험해 보면서 생각치않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두들 조심하시길~